2026년, 도수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면 큰일 나요!
2026년 1월 7일부터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가 건강보험 ‘관리급여’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는 환자에게 진료비 혜택을 주지만, 본인 부담금이 약 95%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실손보험 보상 수준의 감소 가능성도 있기에, 환자들은 비용과 보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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